불승인 후 준비 자료
불복 절차와 기한
- 심사청구: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청구합니다.
- 재심사청구: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.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, 이때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.
- 행정소송: 심사·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기합니다.
준비 자료
- 불승인 결정(통지)서
- 의무기록 사본 (진료기록, 영상 자료)
- 추가 입증 자료: 근무 내용, 노출·부담 정도,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진술
-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 정리
알아 두세요
- 기한을 넘기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.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안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.
-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. 상담을 통해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