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급여·재요양 준비 자료
장해급여 (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경우)
- 장해진단서: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.
- 최종 치료 기록, 영상·검사 자료
- 평균임금 산정 자료: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
-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, 일부 등급은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.
재요양 (치료가 끝난 뒤 재발·악화된 경우)
- 재요양은 치유 후 업무상 부상·질병이 재발했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요양 필요성이 담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
- 이전 요양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검사 자료
알아 두세요
- 청구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.
- 장해등급과 급여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.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