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리·청소·경비 산재 안내
대표 상병
팔꿈치 내(외)상과염 드퀘르벵 폐암(조리흄) 교대 근무 과로
조리원, 급식조리원, 음식서비스 종사원, 건물 청소원 등
수근관증후군조리원, 급식조리원, 음식서비스 종사원, 주방보조원, 객실청소원
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·급식조리원, 조리원, 제빵원
어깨 회전근개 파열급식조리원(10년 이상)
폐질환·시행령에 별도 기준이 없어 노출 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
경비원 야간·뇌·심혈관 질병은 근로시간·야간·교대제를 종합 판단
입증 포인트
- 조리 작업량을 구체적으로
하루 조리 인분, 사용 솥·도구의 무게, 반복 동작 횟수, 급식 인원, 조리 인력 구성을 기록합니다.
- 손목·팔꿈치는 기간이 짧습니다
상과염·드퀘르벵은 1년, 수근관증후군은 2년 이상 근무가 기준이고 중단 후 유효기간도 짧습니다(2개월·6개월).
- 기존 질환 악화는 ‘자연경과’ 이상이어야
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야간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를 자료로 남깁니다.
- 경비원 근로시간 산정
야간(밤 10시~오전 6시)은 30% 가산하지만, 감시·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가산에서 제외됩니다.
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14호 및 [별표 1] · 산재보험법 시행령 [별표 3] 제1호, 제13호
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?
직종과 근무기간, 진단명을 알려 주시면 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