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접·조선 산재 안내
대표 상병
원발성 폐암 어깨· 허리· 무릎· 손목 근골격계 질환 자외선 노출 백내장 폐렴
직업적으로 용접작업 노출기간이 누적 10년 이상(배관공·제관공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며 용접작업 비율을 고려해 판단)
목·경추·요추 디스크, 회전근개 파열, 상과염, 수근관증후군, 반월상 연골 파열
적외선·용접광에 노출되어 생긴 백내장·각막 질환
금속열·아연·구리 등의 금속분진(흄), 망간·크롬 등 노출
소음성 난청그라인딩·타격 등 고소음 작업
입증 포인트
- 용접작업 노출기간 누적 10년
폐암은 사업장을 옮겨 다녀도 용접작업 기간을 합산합니다. 직종 이력과 사업장별 용접 비율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.
- 작업환경 자료를 함께
밀폐·협소 공간 작업, 환기 상태, 사용 용접봉과 모재(스테인리스 등), 보호구 지급 내역이 노출 정도를 보여줍니다.
- 백내장은 노출 물질이 핵심
적외선·자외선에 노출되어 생긴 백내장이 인정 대상입니다. 노인성 백내장과 구분되므로 안과 소견과 노출 이력을 함께 제출합니다.
- 근골격계는 근무기간과 유효기간
목·어깨·허리는 10년, 팔꿈치는 1년, 손목은 2년, 무릎은 5년 이상 근무가 기준입니다.
근거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암 업무처리요령(원발성폐암 등 확대) · 산재보험법 시행령 [별표 3] 제3호 바·아목, 제7호 가·나·차목 ·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14호 및 [별표 1]
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?
직종과 근무기간, 진단명을 알려 주시면 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