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수·물류·배달 산재 안내
대표 상병
교통사고· 하역 중 낙상 등 사고성 부상 심혈관 질병
운행·상하차·배달 중 발생한 사고
어깨 회전근개 파열주류·음료 배달원, 쓰레기수거원, 항만하역원, 이사작업원(10년 이상)
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택배원, 이사작업원, 쓰레기수거원(5년 이상)
허리 디스크쓰레기수거원 등(10년 이상)
뇌·장시간·야간 운행에 따른 과로
입증 포인트
- 산재 적용 대상인지 확인
노무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이 적용 대상입니다.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나, 직종과 가입 요건은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사고는 운행 자료로
배달 앱 기록, 운행기록, 블랙박스, 사고 현장 사진, 경찰 사고 접수 자료를 모읍니다.
- 과로는 운행시간 기준
발병 전 12주 운행·대기 시간을 정리합니다. 60시간(4주 64시간) 초과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, 야간(밤 10시~오전 6시)은 30%를 가산합니다.
- 상하차 작업량 기록
하루 상하차 건수, 화물 중량, 계단·엘리베이터 유무를 정리해 신체부담을 보여줍니다.
근거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(노무제공자 정의) ·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14호 및 [별표 1] · 산재보험법 시행령 [별표 3] 제1호
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?
직종과 근무기간, 진단명을 알려 주시면 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