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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·물류·배달 산재 안내

대표 상병

입증 포인트

  1. 산재 적용 대상인지 확인

    노무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이 적용 대상입니다.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나, 직종과 가입 요건은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.

  2. 사고는 운행 자료로

    배달 앱 기록, 운행기록, 블랙박스, 사고 현장 사진, 경찰 사고 접수 자료를 모읍니다.

  3. 과로는 운행시간 기준

    발병 전 12주 운행·대기 시간을 정리합니다. 60시간(4주 64시간) 초과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, 야간(밤 10시~오전 6시)은 30%를 가산합니다.

  4. 상하차 작업량 기록

    하루 상하차 건수, 화물 중량, 계단·엘리베이터 유무를 정리해 신체부담을 보여줍니다.

근거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(노무제공자 정의) ·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14호 및 [별표 1] · 산재보험법 시행령 [별표 3] 제1호

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?
직종과 근무기간, 진단명을 알려 주시면 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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